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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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3.11.09. ~ 2023.11.23.(14일간)
□ 대 상 자: 임*훈 등 2명
□ 내 용: 주민등록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공고
□ 방 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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