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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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알림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2024년 대한민국식품 명인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관심있는 전통식품 제조 종사자 께서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정인원 : ○○명
2. 지정분야 : 전통식품* 분야 <붙임1 참고>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3.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1>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4. 신청 방법
○ 제출 기간 : ‘24. 5. 20(수) ~ 6. 28(금), 18:00까지
○ 제출 방법 : 각 시·군·구(시·도) 식품명인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신청서류는 원본, PDF파일(한글 변환 파일) 제출
○ 작성 방법 :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참고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hwpx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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