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지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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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하현 |
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지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주세요.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1.대상자 : 만18세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단, 만6세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가능 2.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3.제외대상 : 다른법령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 지역사회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지역사회투자사업의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4.유의사항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하여 책정된 만6세미만 아동은 만6세가 도래하기전까지만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반드시 전문의에게 받아야합니다. 검사지를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의의 육안검사로만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전문의 규정 1)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지(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언어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파일 |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의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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