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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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33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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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서식 39]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