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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처리시설설계시공업 신청서,변경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신청서,변경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환경적책과 처리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32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14,000원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ㆍ제4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별표7에 따른 등록기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1부 4.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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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서식 19]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서식 19]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