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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처리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당구)043-201-5223/청원구)201-8223/흥덕구)201-7223/서원구)201-6224 수수료 1만원(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별지 제23호 서식] 영업 신고서 구비서류 참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