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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축산물판매업(재개업,휴업,폐업)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축산물판매업(재개업,휴업,폐업)신고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당구)043-201-5223/청원구)201-8223/흥덕구)201-7223/서원구)201-622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