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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 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하수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하수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732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 확인
구비서류 1.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서류 1부 2.합병계약서 사본 1부 3.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결의서 사본 1부 4.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1부 5.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 1부 6.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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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별지 제49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