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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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하수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하수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732 | 수수료 | 등록(5만원)/변경등록(3만원)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하수법 제28조에 의한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장비 확인 | ||
구비서류 | 1.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