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사항(명칭, 시설장, 종류,소재지, 이용정원)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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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 시청 장애인복지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1892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설치 기준 | ||
구비서류 |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 종류,시설의 장)변경신고서 서식21_장애인복지시설(명칭,_시설의_종류,_시설의_장)_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