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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시청 민원과 처리부서 시청 관광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044 수수료 30,000원(종합) 15,000원(일반)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