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 | ||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일 |
접수부서 | 시청 민원과 | 처리부서 | 시청 관광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044 | 수수료 | 30,000원 |
법정기간 | 3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