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사업계획승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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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2일 |
접수부서 | 시청 민원과 | 처리부서 | 시청 관광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044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법정기간 | 12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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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