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민원안내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단위 : 원)
수급권자 범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기초생계 : `21.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인 경우는 제외
  • 기초의료 : 부양의무자기준 있음(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기준 적용대상도 있음)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선정절차

  • 신청(동행정복지센터) → 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보상결정 및 통보(시청)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금용정보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기타지원

  • 영구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신청, TV수신료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전화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주민세 감면 등

노인복지사업

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내방 또는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선정기준
    • 단독가구 - 월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3,648,000원이하
  • 지 급 액 :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최대 548,00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등록

  • 장애항목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 등
  • 신청절차 :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구비서류 발급(병원)→구비서류 제출(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자동차세 면제 : 심한장애
    • 고속도로 통행감면카드 발급 : 통행료 50%
    • 전철, 국철료 감면 등
    • 건강보험료, 전화료 감면 등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장애인 통합카드 발급

  • 지급대상 : 등록 장애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배기량 : 2000cc 이하의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운전자 운전면허증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단, 장애인 동승 시에만 적용)

장애인 연금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
  • 제외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사립학교교직원 등)
  • 예외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유족연금일시금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수급 가능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취학시 22세 미만)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가 장기간 생사불명,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 군복무 등으로 사실상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자
  • 신청서류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025년 한부모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한부모 선정기준
선정 기준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63%
한부모(급여, 증명서)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급여)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증명서)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중위63%+18세미만) : 월23만
      ※ 청소년: 2세미만 40만, 2세이상 37만)
    • (국비)추가아동양육비(중위63%)
      - (5세이하)+(25-34세이하) : 월10만
      - (6세~18세 미만) + (25-34세이하) :월5만
      - (5세이하)+[(조손)or(35세이상미혼)] :월5만
    • 아동교육지원비(중위63%) : 연9만3천원

아동복지사업

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 중인 0~5세 아동 및 12세 이하 일반아동 및 장애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2023.1.1. 이후 출생자는 부모급여 지원)
가정양육수당에는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부모 또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