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갤러리

열린마당 포토갤러리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불법광고물 단속 완화 및 행정처분 유예
부서 건축디자인과
내용 청주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유예 및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단속 완화 대상은 관에서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른 에어라이트 및 현수막 등 유동형 광고물이며,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현재 철거명령중이거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 광고물이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답답한 현실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소 홍보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 건축디자인과 광고물디자인팀(☎043-201-2542)
파일
작성일 2020-03-24 17:36:0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4000여 직원,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청주페이 구매
다음글 2020 청원생명축제 주관대행사 제안공모 현장설명회 자료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