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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2021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자금 지원을 통한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1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1. 2. 2.(화)까지
2.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3.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4. 융자기준
- 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 이율 : 연 1.0%
- 융자지원액
* 시설 및 생산 기반확충자금 : 농어업인-1억원이내, 농업법인·생산자단체-5억원이내
* 운영자금 : 농어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5천만원 이내, 유통안정자금-10억원이내
5. 제출서류
- (필수)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 (필수)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융자 신청자격 확인서 1부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신용조사서 1부
- (필수)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신청서 검토의견 1부

※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가 지정한 자금배정월이 경과된 후에는 융자금, 자금유형 등 변경 불가
- 생산기반확충자금은 축사,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 확충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자금으로, 단순농지, 인삼 지주대, 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불가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파일 첨부파일(zip파일)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서식.zip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서식.zip
첨부파일(hwp파일) 2021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시행지침.hwp2021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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