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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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제2021-02호).hwp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제2021-02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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