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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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사항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금대로) 나. 공고기간: 2015. 8. 7.(금) ~ 2015. 8. 17.(월) [10일간] 다.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에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거주불명등록 당시 최종 주소지에서 북이면사무소로 이전됨 라. 공고방법: 북이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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