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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1.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가. 비대면 : 2.1 ~ 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문 : 3.2 ~ 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 ㆍ 면 ㆍ 동사무소

3. 지급대상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4. 지급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5. 지급단가:
-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 적용

6.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참고

붙임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시).hwp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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