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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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향사랑기부제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고향사랑기부제>

1. 기부주체 : 개인만 가능(법인 및 단체는 기부 불가)
2. 기부기간 : 2023. 1. 1. ~
3. 기 부 처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포함)
4.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온라인), 지정 금융기관 납부(전국 농협창구)
5. 기부한도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6. 기부혜택 : 세액공제 및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 제공
⇒ 10만원 기부 시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100만원 기부 시 30만원 이내 / 500만원 기부 시 150만원 이내
7. 처벌규정 : 기부 강요 및 모금 방법 위반 시 형사처벌

⁕ 붙임 파일 참고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소책자.pdf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소책자.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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