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향사랑기부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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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고향사랑기부제>
1. 기부주체 : 개인만 가능(법인 및 단체는 기부 불가) 2. 기부기간 : 2023. 1. 1. ~ 3. 기 부 처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포함) 4.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온라인), 지정 금융기관 납부(전국 농협창구) 5. 기부한도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6. 기부혜택 : 세액공제 및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 제공 ⇒ 10만원 기부 시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100만원 기부 시 30만원 이내 / 500만원 기부 시 150만원 이내 7. 처벌규정 : 기부 강요 및 모금 방법 위반 시 형사처벌 ⁕ 붙임 파일 참고 |
파일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소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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