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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2. 신청기준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3인가구, 2516천원)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3.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7/1~)
* 시범사업기간: 22년 7~12(6개월간)
파일 첨부파일(png파일) 웹포스터1.png웹포스터1.pn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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