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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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가. 공 고 명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나. 공 고 일 : 2022. 4. 14.(목) 시 홈페이지
다. 모집기간 : 2022. 4. 25.(월) ~ 4. 29.(금)
라. 모집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 4. 14.)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65세 이상(1957. 4. 14. 이전 출생)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마. 모집세대 : 100세대 (1ㆍ2인 가구(1형))
바.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북이면행정복지센터(☎043)201-8672))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20414 고령자매입임대_표준 입주자_모집공고문.pdf220414 고령자매입임대_표준 입주자_모집공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220414 고령자매입임대 신청서류.hwp220414 고령자매입임대 신청서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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