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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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아동수당 연령확대

○「아동수당법」개정
연령 확대 :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아동, 시행 22년 4월 1일

※종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되어 22. 4. 1.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별도의 재신청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처리 및 지급

첨부 : 아동수당 리플렛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아동수당 리플렛.jpg아동수당 리플렛.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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