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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청원생명브랜드 상표 사용 신규 및 연장 신청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2022년 청원생명브랜드 상표 사용 신규 및 연장 신청 알림]



청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청원생명 상표사용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의 신청(신규 및 연장)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단체에서는 22.1.26.(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2.1.26.(수)까지

2. 신청자격 : 청주시 내에서 농수축산물, 임산물 등을 생산하며, 최소 구성원이 10인 이상(연장신청일 경우 5인 이상)으로 정부기관등의 인증 실적이 있는 생산자 단체(작목반, 법인 등)

* 단, 10명 미만 경우 농산물 생산량 일정부분 이상을 청원생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유통 실적이 있는 경우 가능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제출서류

- 청원생명 상표사용 신청서 1부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 작목반확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단체회원명부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친환경인증, GAP인증, 농약잔류검사성적서, 유관기관 품질인증서 등 정부기관 등에서 제품품질을 인증하는 자료 1부


- 해당 농산물을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한 매출 증빙서류 1부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2년 청원생명 상표 사용 신청계획.hwp2022년 청원생명 상표 사용 신청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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