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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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직매장 지원사업 공모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 직매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오니, 희망단체는 21.9.17.(금)까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2. 지원내용: 매장 및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로컬푸드 복합센터: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직매장
- 대도시형직매장: 광역단위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의 대형소비지에 설치되는 광역형 직매장
- 일반직매장: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
3. 지원규모
- 일반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개소당 최대 3억(국비기준))
- 대도시형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개소당 최대 5억(국비기준))
- 로컬푸드복합센터: 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개소당 최대 6억(국비기준))
4. 신청 및 접수: 사업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북이면:043-201-8682)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22년 직매장지원 사업지침 및 모집공고.hwp★ 2022년 직매장지원 사업지침 및 모집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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