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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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홍보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먹거리 안전화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검사기준이 강화되어 잔류농약검사에서 0.01ppm을 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농산물은 출하 연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PLS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PLS 핵심사항 5가지.pdfPLS 핵심사항 5가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PLS 홍보물(통합).pdfPLS 홍보물(통합).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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