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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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포장 비료(퇴비, 음식물 퇴비, 가축분뇨발효액 등) 관련내용 안내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1. 현행 ‘비료관리법’은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지자체에 사용 2일 전까지 신고 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료관리법 제14조)

2. 이 사항은 청주시장에게 비료의 종류·사용일자·사용물량·사용면적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 비료 생산업체가 청주시장에게
형식적인 통보 후 공급하는 것이지 청주시장이 인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비료관리법 상 생산업체가 사전신고서 항목만 적시하여 신고하면
일체 제재사항이 없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 생산업체가 농가 등에 공급하면서 마치 청주시장이
허가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최근 비포장비료의 공급(시비량 기준 없음, 포장 의무화 없음)으로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한 민원이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마을 주민께서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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