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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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2. 신청기한 : 21.5.27.(목)까지
3.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남‧여) 고용농가
4. 지원조건 :
- 임차빈집 : 국비50%, 도비15%, 시비35%
- 개인소유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 국비 50%, 도비6%,시비14%,자부담30%
5. 지원내용 :
- 임차빈집, 개인소유 빈집 : 빈집 확보비,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이동식 조립주택 :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6. 지원단가 : 개소당 15백만원 이내
7.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1년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hwp2021년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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