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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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최** 외 5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길) 2. 공고기간: 2016. 8. 4.(목) ~ 2016. 8. 15.(일) [11일간] 3. 공고내용: 공고기간내에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거주불명등록 당시 최종 주소지에서 북이면사무소의 주소로 이전됨 4. 공고방법: 북이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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