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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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청소년증 신청하세요~^^)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청소년증,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 청소년증이란: 만 9~18세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

ㅇ 용 도
- 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할인혜택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증 발급방법

ㅇ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신청자

ㅇ 신 청 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
- 청소년본인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제 보호
하고 있는 사람

ㅇ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서류
-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ㅇ 수령방법

≪주소지 신청 시≫
- 신청인이 주민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 등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주소지외 신청 시≫
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 주민센터로 등기로 배송 처리
→ 신청인이 신청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

② 등기수령 : 신청인이 등기수령 주소에서 수령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소년증 홍보 안내문.hwp청소년증 홍보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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