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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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3길)
2. 공고기간: 2016. 1. 5.(화) ~ 2016. 1. 19.(화) [14일간]
3. 공고내용: 공고기간내에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거주불명등록 당시 최종 주소지에서 북이면사무소의 주소로 이전됨
4. 공고방법: 북이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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