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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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북이면 신기길)
2.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공고기간: 2015. 12. 10. ~ 2015. 12. 30. (20일간)
4.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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