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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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신청시 사진 변경 사항 안내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2015년 1월 22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하실 경우에 필요한
증명사진 규정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양쪽 귀와 눈썹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오셔야
합니다.

아래 변경사항과 개정취지 참고 바랍니다.


1) 변경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주민등록증 발급 시(재발급 포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 또는 가로 3.5cm, 세로 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2) 개정취지 :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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