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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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20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 안내>
청주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20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15. 3. 12. ~ 8. 31. - 신청 ․ 접수 기간 : 2015. 3. 16. ~ 4. 14.(30일) - 상담 ․ 평가 기간 : 2015. 5. 1. ~ 6. 30.(2개월) - 교부 ․ 검수 기간 : 2015. 7. 1. ~ 8. 31.(2개월)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동주민센터) 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제출 라.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심장 장애인(※장애등급 : 주장애로 함)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마. 지원내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17종 중 장애 유형별 적합한 보조기구 1종 지원 바. 자격기준 검토 : 신청자의 장애 종류 및 등급 등 교부 대상 여부 ※ 지원품목중 검진이 필요한 기립훈련기에 한해서 진단의뢰서 (별지 제2-1호서식) 필수 첨부사항 이며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의 상담 ․ 평가 점수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됨을 안내 ※ 장애인 검사비 지원 안내 : 신청서(영수증 첨부) 제출 - 지원기준에 의거 지급 붙 임:1. 20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계획 안내문 1부. 2.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끝. |
파일 |
20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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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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