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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밭직불제) 등록신청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4)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 2015. 3. 2 ~ 6. 15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한 곳에 신청
* ‘15년에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과 농업경영체(변경)등록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등록 신청 가능

4.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붙임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5년도_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_등록신청_공고(관보게재용).hwp2015년도_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_등록신청_공고(관보게재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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