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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 발급 확대 홍보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청소년증 발급 확대 홍보>>

청소년의 신분 확인과 교통▪문화 시설 할인 등 청소년에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는청소년증의 발급 확대를 위한 청소년증 발급확대 홍보계획을 안내하오니 청소년증 발급 관련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만9세~18세)에 대한 신분확인 및
교통‧문화시설 등의 할인혜택 제공
❍ 신청대상 :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
에서 청소년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서류
❍ 수령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발급절차
읍‧면‧동 신청(본인,대리인) ⇒ 청소년증 제조(한국조폐공사)
⇒ 방문수령(읍‧면‧동) 또는 등기수령(신청인이 신청)

붙임 청소년증 발급확대 홍보 계획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소년증 발급확대 홍보계획.hwp청소년증 발급확대 홍보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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