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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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2015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 장애유형에 따라 :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 생활정도에 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가유무에 따라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 자가가 아닌 가구이나 주택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선정 가능 * 지원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 장애인 4. 신청장소 - 북이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tel. 043-201-8673 6.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상기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지붕개량 보수는 안전, 거주곤란 등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조 가능 붙임 2015년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안내 |
파일 |
2015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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