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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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신청기한 내 사업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우선순위) 친환경인증농지>유기인증 농지>무농약인증 농지>일반농지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3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① 녹비작물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수단그라스는 인삼재배 농지에 한해 지원 ②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유기농)200만원/ha, (무농약)150만원/ha, (일반)100만원/ha - 자재 검색 : 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농지의 경우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농지의 경우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상토는 지원 제외 ※ 친환경 벼 재배농가는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③ 토양검정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이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검정 지원 ④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사용 등 컨설팅 비용 지원 ●신청 시 제출할 서류 ① 녹비작물 :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토양검정결과 ②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토양검정결과(일반농가의 경우) ③ 토양검정, ④ 시비처방 등 컨설팅 :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토양검정결과 ●신청기한 - 2023. 12. 20.까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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