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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계획 알림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필요시 아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11.06.(월) ~ 11.16.(목)

■ 신청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만6세 미만 장애미등록 아동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시 신청가능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휴학생 제외)인 경우 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 평균으로 산정

■ 지원금액: 월 17만원 ~ 25만원 차등지원(본인부담금 월 0원~8만원)

■ 선정인원: 270명(청주시 전체)

■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동 내방 후 작성>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동 내방 후 작성>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동 내방 후 작성>
4.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내방 후 작성>
5.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것 전부/최근 1년분)
- (해당자만 제출) 휴직증빙서류(무급휴직 3개월 이상일 경우 인정)
6. (해당자만 제출)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 추가제출서류
-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규정서식 사용/내용 빠짐없이 작성)
- 검사자료
7. (해당자만 제출) 만18세 이상 ~ 만20세 미만
- 재학증명서


※ 만6세 미만 장애미등록 아동 신청시 유의사항
- 전문의가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 불인정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 불인정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대상자 선정은 신청순서와 무관하며 소득수준, 장애정도, 연령을 반영한 고득점 순으로 합니다.

※ 제외대상 유사서비스를 이용 중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 시 해당 유사서비스는 이용을 포기하셔야 합니다.(제외대상 유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등)

※ 서류미비로 인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11.14일(화) 이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중위소득표 첨부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201-8944(오근장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중위소득표(중위소득 180%).jpg중위소득표(중위소득 180%).jpg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hwp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명단.hwpx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명단.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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