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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안내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입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신청안내드립니다. [다자녀 가구, 심한장애인 가구]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2조와「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55조 일부 개정되어, 2023. 9. 1. 부터 심한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이 시행됩니다.

* 단 중복감면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심한장애인,출산가구,한부모가족)


* 매월 요금조정 마감기한으로 인하여 9월 7일 신청건까지 9월 고지분에 감면 적용 되며 이후 접수분은 익월 적용됩니다.


* 9월 1일 시행일에 맞춰 첫째 자녀가 2005.09.01 이후 출생자부터 감면 대상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팀(☎043-201-448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안내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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