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FTA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지침 및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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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023년도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대상품목: 생강 ●신청자격 -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생강을 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생산한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신청기한 - 2023.7.26.(수)까지 ●신청서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오근장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되어 있음) - 2022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 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중 하나(22년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 해당 FTA발효일('15.12.20.)이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재배 확인 서류 등 -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임대차 계약서,농장주 확인서,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파일 |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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