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및 영농도우미 사업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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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및 영농도우미 사업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농업인 건강보혐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신청방법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이하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농업인 건강보혐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신청방법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 및 등록 한 자 ★ 영농도우미 사업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추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1부. 2. 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 1부. |
파일 |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안)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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