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녹색마을 오근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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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및 영농도우미 사업신청 알림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및 영농도우미 사업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농업인 건강보혐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신청방법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이하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농업인 건강보혐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신청방법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 및 등록 한 자


★ 영농도우미 사업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추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1부.
2. 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 1부.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안) 1부.hwpx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안) 1부.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안) 1부 (1).hwpx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안) 1부 (1).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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