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경관보전직불제 수요조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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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025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1.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함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 - 대상 작물 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을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준경관초지작물의 경우 경관․준경관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목초의 경우에는 다년생 목초를 포함 3. 지원규모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 준경관작물로 간주 4. 신청방법 : 붙임수요조사 서식에 따라 24. 5. 27.(월)까지 제출 |
파일 |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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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지구 수요조사(양식).xls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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