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맹견사육허가제 시행(2024.4.27.)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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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맹견사육허가제 시행(2024.4.27.) 알림
동묿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7일 부터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맹견사육허가제,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맹견 안전관리제도_팸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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