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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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유림 |
내용 |
1. 신청기간: 2020. 2. 6. ~ 3. 13.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3. 지급단가: 50만원/ha 4.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5.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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