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연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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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행윤 |
내용 |
기초연금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오근장동행정복지센터 043-201-8944 붙임 : 기초연금 리플릿 |
파일 |
기초연금_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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