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희망키움통장Ⅱ(2차) 신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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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영 |
내용 |
2018년도 희망키움통장Ⅱ(2차) 신규모집
* 희망키움통장Ⅱ - 6.1(금) ∼ 6.15(금)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참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참고)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50%)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은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이후 가입유도) 그 외의 문의사항 전화 043-201-8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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