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적재조사 「금계1·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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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옥산면(흥덕구)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파일 |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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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계1지구 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xls 바로보기 금계2지구 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xls 바로보기 [별지 10]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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