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임업직불제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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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옥산면(흥덕구) |
내용 |
2023년도 임업직불제 신청 공고
□ 신청기간 : 23.4.17. ~ 23.5.19.(1개월간) □ 신청장소 : 임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대상 임야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0.1ha 이상 대상 산지 보유(법인 5ha 이상) - 직전 1년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법인 4,500만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신청대상 산지 - 2019년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지급제외 대상 - 종사일수 및 판매실적 저조한 자 - 전년도 소규모 농업직불금 지급받은자 - 동일 연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한 자 ※ 면적직불금은 중복되지 않는 필지에 한하여 면적 상한선까지 지급 가능 □ 제출서류 - (공통사항)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임야대상 경영체 확인 必) 1부 -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류(종중토지 등의 경우 공증된 회의록 첨부) 각 1부 - (소임가직불제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관외경작자 : 종사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경영투입비용, 출하실적 등) 붙임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
파일 |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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