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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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옥산면(흥덕구) |
내용 |
1. 사업대상자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는 자 < 취약계층 세부기준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기간 : 2024. 3. 1. ~ 12. 20.(사업량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단가 : 마리당 200천원(보조 80%, 자담 20%) - 진료가액 2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 요율에 따라 보조액 및 자부담 산정 ○ 지원한도 : 가구당 최대 2마리 지원(1마리 2회 진료 불가) ○ 지원내용 :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내장형 등록비 포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하는 행위, 통상적인동물의 진료 및 수술 ※ 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수술비 지원 제외 - 진료 시 내장형 RFID⁕를 반드시 장착하며, 이미 장착된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 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 - 내장형 RFID만 장착하거나 미용, 사료 등 용품 구입은 지원불가 - 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만 사업참여 가능 |
파일 |
2024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위탁운영자 목록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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